고신교회와 교회 정치 (기독교보 2006,8,12) 투고
2006.08.11 22:34 Edit
고신교회와 교회정치 유 해무
1. 교회정치가 아니라 교회법이다
루터는 1520년 12월 10일, 교황의 출교 위협 칙서를 공개적으로 태웠다. 신학책과 더불어 교회법전도 분서하였다. 출교칙서가 성경이 아니라 그릇된 중세신학과 교회법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신학과 교회법을 넘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갔다. 종교개혁교회는 성경만을 교리와 교회법의 기초로 삼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법을 새롭게 제정한다. 이처럼 개신교회의 교회법은 항상 비판적 기능을 지닌다.
교회회의는 교리뿐만 아니라, 교회정치, 권징과 예배를 포괄하는 교회법에 대한 결정도 하였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고백한 니케아회의(325년)는 교회법도 결정하였다. 가령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직분을 받은 교회에서만 봉사해야 한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는 출교시키고 면직시켜야 한다. 이단에게는 재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이처럼 교회정치는 교회법의 일부이다.
2. 모든 것이 정치이지만, 정치가 전부는 아니다
이 전통을 따라 우리 「헌법」은 먼저 교리를 그리고 교회법을 담고 있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조들은 교리로서 앞서고, 교회법인 교회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지침이 다음에 나온다. 교회정치는 교회법의 일부이며 성경을 요약한 교리의 지배를 받는다.
교회정치가 정치 자체뿐만 아니라 권징과 예배를 지시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교회정치와 연관하고 있으니, 전부가 교회정치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정치가 전부는 아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는 교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회정치가 전부인 것과 같은 인상은 왜 들까? 각 치리회는 교회정치와 권징조례에 관한 한은 가능하면 정확한 유권해석을 도모하며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쓴다. 반면에 예배지침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고, 교리표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다. 고백서와 대교리문답를 1969년도에야 비로소 신조로 채택했기 때문에 교회정치는 교리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 커버리고 말았다. 종교개혁이 교리의 개혁과 더불어 교회법까지 개혁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교회정치가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때가 되었다.
3. 총회가 마치면 단지 폐회인가, 파회인가?
우리 교회정치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총회의 폐회에 관한 규정에서 살펴보자. 회장은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 알며...”(104조)라고 선언한다. 총회는 교단이 매년 한 번 사용하는 회의제도에 불과할 뿐 상비 단체가 아니니 총회를 교단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총회는 모였다가 흩어진 후에는 없어진다(파회). 이와 같은 제도는 본래 ‘총회’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만드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다.
4. 장로교회정치냐 회중교회정치냐?
장로교정치는 교황/감독정치와 회중정치를 다 배격하고 중도를 취한다. 장로교회정치는 애초부터 중앙집권적인 교황제나 감독제와는 달리 지역교회의 완전한 권리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는 총회가 이런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띠면서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地교회가 枝敎會로 오해되고 있다. 이것은 교회론적으로 큰 오류이다. 노회나 총회는 사실상 당회로부터 위임받은 권위 외에 다른 권위가 없다. 교회정치에서 당회가 먼저 나오는 것이 ‘하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초적인 치리기관이기 때문이다. 노회나 총회는 지역교회의 당회가 위임하지 않은 어떤 것도 다룰 수 없고 명령할 수 없다.
장로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인정하지 않는 회중정치도 거부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중정치가 장로교회 안에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다. ‘목장교회’라는 목회방식은 회중정치를 표방하는 침례교회에서 발생하였다. 목자가 당회의 고유 업무인 ‘교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총찰’을 맡게 되니, 당회는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크다. 또 이른바 ‘민주적인 정관’은 중앙집권적 경향을 거부하고 교인의 주권을 앞세우면서 당회를 약화시킨다.
5.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장로교회의 정체성이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 개혁파 선배들은 장로교정치제도가 가장 성경적임을 확신하였다. 이 제도가 한국에까지 전수되는 과정부터 운용되는 현재까지 장로교의 정체성은 계속 위협을 받았다. 고신교회는 한국장로교회의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면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교리의 회복뿐 아니라 교회법 전반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예배지침은 유명무실하며 교리는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듯하다. 권징조례는 그런대로 대우를 받으며, 교회정치는 전면에 부각된다.
1. 교회정치가 아니라 교회법이다
루터는 1520년 12월 10일, 교황의 출교 위협 칙서를 공개적으로 태웠다. 신학책과 더불어 교회법전도 분서하였다. 출교칙서가 성경이 아니라 그릇된 중세신학과 교회법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신학과 교회법을 넘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갔다. 종교개혁교회는 성경만을 교리와 교회법의 기초로 삼아,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법을 새롭게 제정한다. 이처럼 개신교회의 교회법은 항상 비판적 기능을 지닌다.
교회회의는 교리뿐만 아니라, 교회정치, 권징과 예배를 포괄하는 교회법에 대한 결정도 하였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고백한 니케아회의(325년)는 교회법도 결정하였다. 가령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직분을 받은 교회에서만 봉사해야 한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는 출교시키고 면직시켜야 한다. 이단에게는 재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이처럼 교회정치는 교회법의 일부이다.
2. 모든 것이 정치이지만, 정치가 전부는 아니다
이 전통을 따라 우리 「헌법」은 먼저 교리를 그리고 교회법을 담고 있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조들은 교리로서 앞서고, 교회법인 교회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지침이 다음에 나온다. 교회정치는 교회법의 일부이며 성경을 요약한 교리의 지배를 받는다.
교회정치가 정치 자체뿐만 아니라 권징과 예배를 지시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교회정치와 연관하고 있으니, 전부가 교회정치라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정치가 전부는 아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는 교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교회정치가 전부인 것과 같은 인상은 왜 들까? 각 치리회는 교회정치와 권징조례에 관한 한은 가능하면 정확한 유권해석을 도모하며 그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쓴다. 반면에 예배지침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고, 교리표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다. 고백서와 대교리문답를 1969년도에야 비로소 신조로 채택했기 때문에 교회정치는 교리의 지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 커버리고 말았다. 종교개혁이 교리의 개혁과 더불어 교회법까지 개혁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교회정치가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때가 되었다.
3. 총회가 마치면 단지 폐회인가, 파회인가?
우리 교회정치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총회의 폐회에 관한 규정에서 살펴보자. 회장은 “교회가 내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파함이 가한 줄 알며...”(104조)라고 선언한다. 총회는 교단이 매년 한 번 사용하는 회의제도에 불과할 뿐 상비 단체가 아니니 총회를 교단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 총회는 모였다가 흩어진 후에는 없어진다(파회). 이와 같은 제도는 본래 ‘총회’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만드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다.
4. 장로교회정치냐 회중교회정치냐?
장로교정치는 교황/감독정치와 회중정치를 다 배격하고 중도를 취한다. 장로교회정치는 애초부터 중앙집권적인 교황제나 감독제와는 달리 지역교회의 완전한 권리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제는 총회가 이런 중앙집권적인 성격을 띠면서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地교회가 枝敎會로 오해되고 있다. 이것은 교회론적으로 큰 오류이다. 노회나 총회는 사실상 당회로부터 위임받은 권위 외에 다른 권위가 없다. 교회정치에서 당회가 먼저 나오는 것이 ‘하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초적인 치리기관이기 때문이다. 노회나 총회는 지역교회의 당회가 위임하지 않은 어떤 것도 다룰 수 없고 명령할 수 없다.
장로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인정하지 않는 회중정치도 거부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중정치가 장로교회 안에 상당히 깊이 들어와 있다. ‘목장교회’라는 목회방식은 회중정치를 표방하는 침례교회에서 발생하였다. 목자가 당회의 고유 업무인 ‘교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총찰’을 맡게 되니, 당회는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크다. 또 이른바 ‘민주적인 정관’은 중앙집권적 경향을 거부하고 교인의 주권을 앞세우면서 당회를 약화시킨다.
5.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장로교회의 정체성이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 개혁파 선배들은 장로교정치제도가 가장 성경적임을 확신하였다. 이 제도가 한국에까지 전수되는 과정부터 운용되는 현재까지 장로교의 정체성은 계속 위협을 받았다. 고신교회는 한국장로교회의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면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 교리의 회복뿐 아니라 교회법 전반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예배지침은 유명무실하며 교리는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듯하다. 권징조례는 그런대로 대우를 받으며, 교회정치는 전면에 부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