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수당 지원, 입영휴가제 시행
[KTV] 2006-07-19 11:16



핏줄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서로 인해 아직, 국내 입양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높은 해외 입양율 때문에 얻은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고 입양은 또 하나의 출산이라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내 입양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고아를 수출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지난해 전체 입양아동 3562명 중에 해외입양은 2000명을 넘은 데 반해 국내 입양은 1461명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바뀐 환경에 적응을 못하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등 국내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국내 입양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내년부터 입양 가정의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양 수수료 200만원도 대신 납부해줄 계획입니다.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해 앞으로는 독신자도 소득이나 양육환경이 기준에 맞으면입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입양부모의 연령제한을 현재 50세에서 60세로 늘리고, 최대 5명까지만 입양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를 입양하면 2주간의 입양휴가를 주는 제도를 신설해,우선 내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전체 근로자에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또 입양 대상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간은 국내 입양만 허용하고 국외 입양을 금지하는 국내 입양 우선추진데를 도입해 국내 입양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